[공법] 기반시설설치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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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1 16:31 조회3,0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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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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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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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점용공사기간, 수용대상시설의 종류 등을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5) 공동구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정밀점검은 2년에 1회로 구분 필요함.
[23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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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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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10년이 아닌 20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실효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5)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15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10만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지만 광역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에는 반드시 교통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5)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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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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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10만제곱미터가 아니고 3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높이의 한도이다.
4) 종전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24회 기출]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甲의 대지면적 : 1,000제곱미터
-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제곱미터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1) 3,200제곱미터
2) 3,300제곱미터
3) 3,600제곱미터
4) 3,900제곱미터
5) 4,2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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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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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일단, 산식은 완화되는 용적률 = 그지역 용적률 + { 1.5 * (공공시설부지면적 * 공공시설부지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후의 대지면적 } 이다. 따라서 완화되는 용적률은 300% + { 1.5 * (200제곱미터 * 300%) / 800제곱미터 } = 412.5% 으로 연면적 최대한도는 800제곱미터 * 412.5% = 3,300제곱미터가 된다.(산식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응용되서 나와버리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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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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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점용공사기간, 수용대상시설의 종류 등을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5) 공동구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정밀점검은 2년에 1회로 구분 필요함.
[23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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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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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년이 아닌 20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실효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5)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15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10만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지만 광역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에는 반드시 교통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5)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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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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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만제곱미터가 아니고 3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높이의 한도이다.
4) 종전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24회 기출]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甲의 대지면적 : 1,000제곱미터
-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제곱미터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1) 3,200제곱미터
2) 3,300제곱미터
3) 3,600제곱미터
4) 3,900제곱미터
5) 4,2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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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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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일단, 산식은 완화되는 용적률 = 그지역 용적률 + { 1.5 * (공공시설부지면적 * 공공시설부지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후의 대지면적 } 이다. 따라서 완화되는 용적률은 300% + { 1.5 * (200제곱미터 * 300%) / 800제곱미터 } = 412.5% 으로 연면적 최대한도는 800제곱미터 * 412.5% = 3,300제곱미터가 된다.(산식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응용되서 나와버리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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