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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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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0 15:34 조회3,74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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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2)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3)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4)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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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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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농공단지가 아닌 국사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이어야 한다.
2) 농림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함(공유수면매립지는 연접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연접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만,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4)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함

[25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단독주택
2) 노래연습장
3) 축산업용 창고
4) 방송국
5)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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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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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의료시설은 건축가능하지만 정신병원은 건축할 수 없음(이런 유형의 문제는 사실상 찍으라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모든 지역에 건축가능한 건물과 불가능한 건물을 모두 외우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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