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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민법.민사특별법 기출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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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2 18:54 조회9,76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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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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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1) 2) 3) 5)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라가 성립할 수 있다.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으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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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표현대리도 대리행위이므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야 성립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본인인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1) 표현대리의 성립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전득자나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다.
4) 표현대리는 유동적 무효이므로 확정적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ㄷ)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甲과 乙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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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ㄱ)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로 무효이다.
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은닉행위로 유효이다.
ㄷ) 乙로부터 전득한 丙은 선의.악의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제3자 丙은 무과실이 요건이 아니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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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추인할 수 있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2)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3)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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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5)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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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丙은 乙이 아닌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이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는 계약을 해제한 경우가 아니라 본인이 추인 거절해서 확정무효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다.

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2) 복대리인의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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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와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문제.

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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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통정허위표시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추인을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ㄱ )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1) ㄱ) : 1년, ㄴ) : 5년
2) ㄱ) : 3년, ㄴ) : 5년
3) ㄱ) : 3년, ㄴ) : 10년
4) ㄱ) : 5년, ㄴ) : 1년
5) ㄱ) : 10년, ㄴ)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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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암기법 : 추삼행십)

1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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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서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3)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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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맏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정당한 권한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1)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농작물은 정당한 권한이 없어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면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1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수 있다.
4)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5)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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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2) 대지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전득한 자가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면 대지소유자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건물 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였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5)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위 지상권도 당연히 이전받았다 할 것이고 이는 그에 대한 등기가 없어도 그 후에 담보토지를 전득한 자에 대하여 유효하다.

1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2)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3)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5)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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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전세권이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1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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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2)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3)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5)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1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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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2)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3)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5)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16.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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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1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으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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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2)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3) 전대차의 경우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설정되어 임대인 乙은 제1간접점유자가 되고 임차인 甲은 제2간접점유자가 된다.
4)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5)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1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3)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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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19.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1) 임차인
2) 전세권자
3) 유치권자
4) 소유권자
5)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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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유권자의 자신의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보다 더 신중한 관리의무를 말한다. 이문제도 오아시스.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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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댓글목록

안진환님의 댓글

안진환 작성일

많이 도움이 됨
몇번 실패했지만
이제 뭔가 눈에 들어오네요
합격하고 싶어요
꼭 합격해야겠어요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꼭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나름 재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이팅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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