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주택의 분류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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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1 15:03 조회2,7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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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기출]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2)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330m²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3)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m² 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4)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m² 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5)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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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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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1) 연립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가 아니라 초과해야 합니다.
2) 다가구 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330m² 이하가 아니라 660m² 이하입니다.
3) 다세대 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330m² 이하가 아니라 660m² 이하입니다.
5)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이 아니고 300세대 미만입니다.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라 이런 문제만 나와주면 감사합니다 이지만 가끔씩 도시형 생활주택 규격같은 것이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으나 나머지만 확실히 알면 답을 선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형 생활주택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8회 기출]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²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1) 연립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다세대주택
5)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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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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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다중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바닥면적 합계가 330m² 이하이기 때문에 다가구, 다세대, 연립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다중주택과 기숙사만 남게 되는데 28회 시험때 저는 기숙사를 찍어서 틀렸습니다 ㅠㅠ
사실 기숙사에 대한 규격은 잘 몰랐고 저 마지막 설명이 웬지 기숙사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험을 보고 나서 나중에 답을 맞춰보면 도대체 내가 저걸 왜 찍었지 하는 문제들이 가끔 있습니다.
기숙사는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해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2)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330m²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3)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m² 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4)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m² 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5)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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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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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1) 연립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가 아니라 초과해야 합니다.
2) 다가구 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330m² 이하가 아니라 660m² 이하입니다.
3) 다세대 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330m² 이하가 아니라 660m² 이하입니다.
5)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이 아니고 300세대 미만입니다.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라 이런 문제만 나와주면 감사합니다 이지만 가끔씩 도시형 생활주택 규격같은 것이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으나 나머지만 확실히 알면 답을 선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형 생활주택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8회 기출]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²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1) 연립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다세대주택
5)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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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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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다중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바닥면적 합계가 330m² 이하이기 때문에 다가구, 다세대, 연립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다중주택과 기숙사만 남게 되는데 28회 시험때 저는 기숙사를 찍어서 틀렸습니다 ㅠㅠ
사실 기숙사에 대한 규격은 잘 몰랐고 저 마지막 설명이 웬지 기숙사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험을 보고 나서 나중에 답을 맞춰보면 도대체 내가 저걸 왜 찍었지 하는 문제들이 가끔 있습니다.
기숙사는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해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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