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건 및 기한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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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7 17:15 조회3,0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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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기출]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
2)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3)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5)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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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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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1) 틀립니다.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고 대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소유권유보 특약을 한 경우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비로서 소유권이 이전 된다는 의미이므로 정지조건에 해당합니다.
2) 틀립니다.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과 간주에 대한 말장난 문제가 가끔 출제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3) 맞는 내용입니다.
4) 틀립니다.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전부 무효가 됩니다.
5) 틀립니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7회 기출]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4)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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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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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1) 맞는 내용입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2) 틀립니다.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하는데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가능합니다.
3) 틀립니다.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4) 틀립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료로 합니다.
5) 틀립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29회 기출]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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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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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1) 틀립니다.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틀립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틀립니다.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서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4)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되므로 맞는 내용입니다.
5) 틀립니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솔직히 왜 이름을 정지조건으로 지었는지 의문입니다. 정지는 말그대로 무언가를 멈춘다는 뜻인데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하니 좀 이상하긴 합니다. 해제조건은 말그대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 그냥 해제조건의 반대는 정지조건이라고 암기해야 겠네요. 쉬운 편에 속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판례로 적용해서 나오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
2)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3)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5)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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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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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1) 틀립니다.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고 대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소유권유보 특약을 한 경우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비로서 소유권이 이전 된다는 의미이므로 정지조건에 해당합니다.
2) 틀립니다.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과 간주에 대한 말장난 문제가 가끔 출제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3) 맞는 내용입니다.
4) 틀립니다.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전부 무효가 됩니다.
5) 틀립니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7회 기출]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4)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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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는 내용입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2) 틀립니다.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하는데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가능합니다.
3) 틀립니다.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4) 틀립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료로 합니다.
5) 틀립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29회 기출]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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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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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1) 틀립니다.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틀립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틀립니다.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서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4)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되므로 맞는 내용입니다.
5) 틀립니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솔직히 왜 이름을 정지조건으로 지었는지 의문입니다. 정지는 말그대로 무언가를 멈춘다는 뜻인데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하니 좀 이상하긴 합니다. 해제조건은 말그대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 그냥 해제조건의 반대는 정지조건이라고 암기해야 겠네요. 쉬운 편에 속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판례로 적용해서 나오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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