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와 취소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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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4 16:40 조회3,56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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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기출]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甲과 乙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3)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전매했다면, 甲은 丙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甲과 乙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5) 甲이 행위능력자 乙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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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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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1) 맞습니다.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성립을 전제로 하는 무효 등을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2) 틀립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합니다.
3) 틀립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합니다.
4) 틀립니다.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5) 틀립니다. 행위무능력자 甲이 취소한 경우이므로 상대방인 행위능력자 乙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이익의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1번 지문만 읽고도 답이 나오므로 아주 효자문제 입니다. 민법은 문제 지문들이 길어서 시간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1번 지문이 확실한 답이면 나머지 지문을 읽지 않고 넘어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5번지문까지 모두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5회 기출]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급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3)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5)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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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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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법정추인에 해당합니다.
법정추인은 객관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취소권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의 청구(다만 상대로부터 이행청구 받는 것은 안됨)
- 경개
- 담보의 제공(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것만 포함)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강제집행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문이 다 예외 경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이 청 경 담 양 강)으로 암기하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회 기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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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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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인의 예외 규정에 관한 문제 입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甲과 乙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3)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전매했다면, 甲은 丙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甲과 乙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5) 甲이 행위능력자 乙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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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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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1) 맞습니다.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성립을 전제로 하는 무효 등을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2) 틀립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합니다.
3) 틀립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합니다.
4) 틀립니다.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5) 틀립니다. 행위무능력자 甲이 취소한 경우이므로 상대방인 행위능력자 乙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이익의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1번 지문만 읽고도 답이 나오므로 아주 효자문제 입니다. 민법은 문제 지문들이 길어서 시간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1번 지문이 확실한 답이면 나머지 지문을 읽지 않고 넘어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5번지문까지 모두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5회 기출]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급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3)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5)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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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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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법정추인에 해당합니다.
법정추인은 객관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취소권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의 청구(다만 상대로부터 이행청구 받는 것은 안됨)
- 경개
- 담보의 제공(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것만 포함)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강제집행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문이 다 예외 경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이 청 경 담 양 강)으로 암기하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회 기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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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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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인의 예외 규정에 관한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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