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권 관련 문제 > 연습문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연습문제

[민법] 대리권 관련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2 18:21 조회3,141회 댓글0건

본문

[24회 기출]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4)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5)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5번 입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제117조) 따라서, 甲은 乙의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2회 기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2)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3)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는 행위
4)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5)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5번 입니다.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 및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관리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은행에서 개인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 처분행위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답을 2번으로 찍었다가 틀렸었는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은 처분행위가 아니고 보존행위로 본다고 합니다.

[28회 기출]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5)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2번 입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17회 기출]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5)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4번 입니다.
1) 틀립니다.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와 존속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복대리인의 권한이 대리인의 권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2) 틀립니다.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3) 틀립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므로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4) 맞습니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습니다.
5) 틀립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합니다.

[29회 기출]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으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5번
표현대리도 대리행위이므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본인인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도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1) 표현대리의 성립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전득자나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3)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습니다.
4) 표현대리는 유동적 무효이므로 확정적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민법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리형태가 바로 이 표현대리 였습니다. 대리권도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표현대리 형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좀 의아했지만 저도 실제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다 보니 대리인을 믿고 계약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임장 같은 것도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 대리인이 진짜 맞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6회 기출]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도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甲은 계약을 추인하여 丙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3번 입니다.
1) 틀립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병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틀립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맞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선의의 병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틀립니다.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철회권을 먼저 행사하면 위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추인이 먼저 행사되면 소급효를 가진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본인은 추인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틀립니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상당시간 방치하였다고 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은 아니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원상회복을 하게 한 채 곧이어 본인이 그 무권대리인에게 유리한 법률행위를 해주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어느 경우에나 묵시적 추인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15
어제
175
최대
2,775
전체
549,200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