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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의사표시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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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1 17:42 조회3,46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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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기출]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3) 매매계약에 있어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4)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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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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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명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2회 기출]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4)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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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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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입니다.
1) 통모하여 매매의 형식을 빌린 것으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2)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무효인 계약을 원인으로 한 등기도 또한 무효이므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여전히 甲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인 甲은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방법으로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선의이면 과실이 있더라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4) 乙은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5)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므로 乙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받은 이익을 甲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28회 기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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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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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8회 기출]
甲은 A(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님)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옳은 것은?
1) 甲이 사기당한 사실을 乙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乙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4) 乙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선의.무과실이더라도 甲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乙이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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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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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1) 틀립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틀립니다.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틀립니다. 을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선의.무과실이라면 갑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틀립니다.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여도 그 효과를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이런식으로 갑을병정 시리즈로 나오는 문제들이 심리적으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문도 더 길어지고 그러다보니 4번 5번 지문을 읽을 때쯤 되면 1번 2번 지문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러더군요. 전 시험볼때 웬만하면 갑을병정 문제가 적게 나오기를 바라는데요. 요즘 추세는 거의 갑을병정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ㅠㅠ
2번 지문처럼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예외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자주 출제되는 편이므로 예외 규정도 확실히 암기하고 가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누리네님의 댓글

누리네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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