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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 비교법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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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5 17:01 조회2,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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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기출]
다음 사례부동산의 사정보정치는 얼마인가?

- 면적이 1,000m² 인 토지를 100,00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이는 인근의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표준적인 획지의 시장가치가 80,000원/m²로 조사되었음.

1) 0.50
2) 0.60
3) 0.70
4) 0.80
5)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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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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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사례토지의 거래가액 = 100,000,000원 / 1,000m² = 100,000원/m²
사례토지 거래가액의 시장가치 대비율 = 100,000 / 80,000 = 1.25 로 사례토지는 시장가치보다 25% 높게 거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정보정치 = ( 100 ± 대상부동산 보정치 ) / ( 100 ± 사례부동산 보정치 ) = 100 / 100+25 = 0.80 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비준가액을 구할 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비교하여 구하게 되는데 쉽게 나오려면 이 문제처럼 하나의 보정값만 물어볼 수도 있고 좀 어렵게 나오려면 여러개 보정값을 동시에 적용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9회 기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 A시 B동 150번지, 토지 120㎡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시점 : 2018. 9. 1.
- 거래사례의 내역
 * 소재지 및 면적 : A시 B동 123번지, 토지 100㎡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거래사례가격 : 3억원
 * 거래시점 : 2018. 3. 1.
 * 거래사례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 지가변동률(2018. 3. 1. ~ 9. 1.) : A시 주거지역 4% 상승함.
- 지역요인 :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1) 285.680.000원
2) 296,400,000원
3) 327,600,000원
4) 355,680,000원
5) 360,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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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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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작년 시험엔 사정보정만 빼고 4가지 보정값을 거쳐서 비준가액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액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의 비교(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면적비교)
- 사정보정은 없음.
- 시점수정치 = (1 + 0.04) = 1.04
- 지역요인비교치 = 100 / 100
- 개별요인비교치 = 95 / 100
- 면적비교치 = 120 / 100
따라서 토지평가액 = 3억 * 1.04 * 0.95 * 1.2 = 355,680,000원

[26회 기출]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원/㎡)은?

- 기준시점 : 2015.10.24
- 소재지 등 : A시 B구 C동 177, 제2종 일반주거지역, 면적 200㎡
- 비교표준지 : A시 B구 C동 123,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15.1.1 공시지가 2,000,000원/㎡
- 지가변동률(2015.1.1~2015.10.14) : A시 B구 주거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 대상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 개별요인 : 대상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은 5% 열세, 환경 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1) 1,995,000원/㎡
2) 2,100,000원/㎡
3) 2,280,000원/㎡
4) 2,394,000원/㎡
5) 2,5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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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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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사정보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표준지공시지가는 2,000,000원/㎡, 시점수정치는 105/100, 개별요인 비교치 중 가로조건은 95/100, 환경조건은 120/100 입니다.
따라서 2,000,000원/㎡ * 105/100 * 95/100 * 120/100 = 2,394,000원/㎡ 이 됩니다.

공시지가기준법도 거래사례비교법의 일종으로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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