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 원가법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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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0 18:08 조회4,187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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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기출]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재조달원가는 신축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비용을 말한다.
2) 자가건설의 경우 재조달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대체원가(replacement cost)를 이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 감가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수정 작업은 필요하다.
4)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5) 복제원가(reproduction cost)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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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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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1)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비용을 말합니다.
3) 대체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경제적 감가수정은 필요하지만 기능적 감가수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4) 재조달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용과 통상의 부대비용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표준적 건설비용에는 직접공사비와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됩니다.
5) 대치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처럼 계산문제 울렁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론을 묻는 문제로 나오는게 좋습니다만 최근 시험 트렌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8회 기출]
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공사비 : 8,000만원
- 준공시점 : 2015년 9월 30일
- 기준시점 : 2017년 9월 30일
- 건축비지수
. 2015년 9월 : 100
. 2017년 9월 : 125
- 전년대비 잔가율 : 70%
- 신축공사비는 준공당시 재조달원가로 적정하며, 감가수정방법은 공장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적용함
1) 3,920만원
2) 4,900만원
3) 5,600만원
4) 7,000만원
5)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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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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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재조달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시점수정치 = 125 / 100 = 1.25
따라서 재조달원가는 8,000만원 * 1.25 = 1억원이 됩니다.
정률법에 의한 적산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1 - 감가율)^n = 재조달원가 * (전년대비잔가율)^n (n : 경과연수)
따라서 적산가액 = 1억원 * 0.7^2 = 4,900만원 입니다.
역시나 최근 시험 트렌드는 이렇게 계산 문제 형태로 나옵니다. ㅠㅠ
결국 원가법에서는 적산가액을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각각의 공식을 다 알아야 합니다.
[29회 기출]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 2016. 9.20.
- 기준시점 :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 3억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연수 : 50년
- 감가수정방법 :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1) 288,200,000원
2) 302,400,000원
3) 315,000,000원
4) 317,520,000원
5) 330,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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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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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 재조달원가 = 3억원 * (1+0.05)² = 3억 3,075원
- 매년감가액 = 3억 3,075만원 / 50년 = 6,615,000원
- 감가누계액 = 6,615,000원 * 2년 = 1,323만원
- 적산가격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 3억 3,075만원 - 1,323만원 = 3억 1,752만원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형태로 2년 연속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 특징이 조금만 비틀어줘도 엄청 헷갈린다는 것이죠 ㅠㅠ
[16회 기출]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으로 묶인 것은?
ㄱ)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ㄴ)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를 인정하나,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ㄷ) 정률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은 첫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ㄹ) 감가수정에서 감가의 요인은 일반적으로 물리적.기능적 및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ㅁ) 감가수정을 할 때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1) ㄱ), ㄴ), ㅁ)
2) ㄱ), ㄴ), ㄹ)
3) ㄷ), ㄹ), ㅁ)
4) ㄴ), ㄷ), ㅁ)
5)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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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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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입니다.
ㄴ)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 않으나,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법이 인정됩니다.
ㅁ) 감정평가에서 감가수정을 할 때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도 심심하면 출제되는 내용이니 이해하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재조달원가는 신축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비용을 말한다.
2) 자가건설의 경우 재조달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대체원가(replacement cost)를 이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 감가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수정 작업은 필요하다.
4)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5) 복제원가(reproduction cost)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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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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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1)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비용을 말합니다.
3) 대체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경제적 감가수정은 필요하지만 기능적 감가수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4) 재조달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용과 통상의 부대비용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표준적 건설비용에는 직접공사비와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됩니다.
5) 대치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처럼 계산문제 울렁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론을 묻는 문제로 나오는게 좋습니다만 최근 시험 트렌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8회 기출]
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공사비 : 8,000만원
- 준공시점 : 2015년 9월 30일
- 기준시점 : 2017년 9월 30일
- 건축비지수
. 2015년 9월 : 100
. 2017년 9월 : 125
- 전년대비 잔가율 : 70%
- 신축공사비는 준공당시 재조달원가로 적정하며, 감가수정방법은 공장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적용함
1) 3,920만원
2) 4,900만원
3) 5,600만원
4) 7,000만원
5)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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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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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재조달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시점수정치 = 125 / 100 = 1.25
따라서 재조달원가는 8,000만원 * 1.25 = 1억원이 됩니다.
정률법에 의한 적산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1 - 감가율)^n = 재조달원가 * (전년대비잔가율)^n (n : 경과연수)
따라서 적산가액 = 1억원 * 0.7^2 = 4,900만원 입니다.
역시나 최근 시험 트렌드는 이렇게 계산 문제 형태로 나옵니다. ㅠㅠ
결국 원가법에서는 적산가액을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각각의 공식을 다 알아야 합니다.
[29회 기출]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 2016. 9.20.
- 기준시점 :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 3억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연수 : 50년
- 감가수정방법 :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1) 288,200,000원
2) 302,400,000원
3) 315,000,000원
4) 317,520,000원
5) 330,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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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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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 재조달원가 = 3억원 * (1+0.05)² = 3억 3,075원
- 매년감가액 = 3억 3,075만원 / 50년 = 6,615,000원
- 감가누계액 = 6,615,000원 * 2년 = 1,323만원
- 적산가격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 3억 3,075만원 - 1,323만원 = 3억 1,752만원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형태로 2년 연속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 특징이 조금만 비틀어줘도 엄청 헷갈린다는 것이죠 ㅠㅠ
[16회 기출]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으로 묶인 것은?
ㄱ)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ㄴ)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를 인정하나,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ㄷ) 정률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은 첫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ㄹ) 감가수정에서 감가의 요인은 일반적으로 물리적.기능적 및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ㅁ) 감가수정을 할 때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1) ㄱ), ㄴ), ㅁ)
2) ㄱ), ㄴ), ㄹ)
3) ㄷ), ㄹ), ㅁ)
4) ㄴ), ㄷ), ㅁ)
5)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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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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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입니다.
ㄴ)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 않으나,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법이 인정됩니다.
ㅁ) 감정평가에서 감가수정을 할 때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도 심심하면 출제되는 내용이니 이해하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김영순님의 댓글
김영순 작성일감사용님의 댓글
감사용 작성일도움이 많이 됩니다. 늘 고맙습니다~
박종욱님의 댓글
박종욱 작성일감사드리고 많은계산 문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