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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방식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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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6 16:42 조회2,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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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기출]
민간의 부동산개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2)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방식에 해당된다.
3)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4)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 구성방식에 해당된다.
5)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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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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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토지신탁개발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자금조달, 건축시공, 사업시행을 하고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지만, 사업수탁방식은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내용은 작년 시험에도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8회 시험]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보기]
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1) ㄱ) 가, ㄴ) 나
2) ㄱ) 나, ㄴ) 다
3) ㄱ) 다, ㄴ) 라
4) ㄱ) 라, ㄴ) 마
5) ㄱ) 마, 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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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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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 중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은 BTL 방식입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BTO 방식입니다.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문제 내기도 편하고 실제로 여러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가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방식이 여러가지다 보니 은근 헷갈리기도 하고 영문자로 되어 있어 그냥 암기하기 보다는 영문자를 풀어서 이해하는게 더 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B는 Build로 건설이 된다는 의미이고 O는 Operate로 운영을 의미하고 L은 Lease로 임대를 한다는 의미이고 T는 Transfer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의미입니다. 순서대로 해석하면 BTL은 시설이 건설된 다음에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고 시행자는 임대하여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BTO는  건설된 다음에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고 시행자는 운영권을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외적으로 BOO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동시에 시행자에게 소유권과 운영권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따로 외워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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