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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주택연금제도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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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0 16:27 조회2,39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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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기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용자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다.
2)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종신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3)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및 노인복지주택 등이고, 오피스텔, 상가 등은 제외된다.
4)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대출실행 시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와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다.
5)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의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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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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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시 주택을 처분한 가격이 그간의 연금지급액(대출금)보다 작은 경우에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상환청구하지 못하고, 잉여분은 상속인에게 배당합니다.

[23회 기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시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
2) 주택법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해당된다.
3) 주택연금지급당식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그리고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5)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을 법정상속인이 상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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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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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는 연금가입자의 중도 상환수수료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주택연금제도(역모기지)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듯하여 준비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의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 노인분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이나 담보주택가격보다 더 많이 지급되더라도 상환하지는 않는데 반대로 담보주택처분 가격이 남게 되면 상속인에게 준다는 점이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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