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매.교환 관련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7 18:37 조회2,8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3회 기출]
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甲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甲이 乙에게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甲.乙 사이의 약정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이다.
2) 甲과 乙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甲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4) 이행행위 착수 전에 乙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 乙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乙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乙의 위약금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3번 입니다.
1) 맞습니다. 요물계약이므로 1천만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 맞습니다. 이행의 착수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틀립니다. 보통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을 이행의 착수로 보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중도금이 없고 계약금과 잔금만 있으므로 잔금지급이 이행의 착수가 되는데 乙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甲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했다면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맞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맞습니다. 甲과 달리 설문에서 乙의 위약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26회 기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4)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2번 입니다.
1)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해제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15회 기출]
乙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가옥이 저당권실행으로 丙에게 매각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X가옥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甲이다.
2)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甲 또는 乙의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3) X가옥의 부분파손에 대하여 乙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X가옥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5) X가옥의 권리흠결을 알고 있는 甲이 경매신청을 한 때에도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3번 입니다.
1) 틀립니다.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경락된 경우라도 그 법률관계는 매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그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매도인인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을이 1차적으로 담보책임을 집니다.
2) 틀립니다. 담보책임은 매매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3) 맞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경매에 참여하실 때에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 전에 실제 집상태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 틀립니다. 선순위저당권이 있다 하여도 경매의 경우는 저당권은 모두 소멸되고 선순위저당권자는 배당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책임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5) 틀립니다. 경매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회 기출]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환매특약이 등기되어도, 甲은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4)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4번 입니다.
1) 틀립니다. 환매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2) 틀립니다. 토지이므로 5년입니다. (환부오동삼 아시죠? 은근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3) 틀립니다.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4) 맞습니다.
5) 틀립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4회 기출]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 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대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4) 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알린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3번 입니다.
교환의 경우 목적물의 등가성 때문에 보충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고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보충금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하여 교환계약이 매매계약으로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甲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甲이 乙에게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甲.乙 사이의 약정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이다.
2) 甲과 乙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甲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4) 이행행위 착수 전에 乙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 乙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乙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乙의 위약금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3번 입니다.
1) 맞습니다. 요물계약이므로 1천만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 맞습니다. 이행의 착수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틀립니다. 보통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을 이행의 착수로 보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중도금이 없고 계약금과 잔금만 있으므로 잔금지급이 이행의 착수가 되는데 乙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甲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했다면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맞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맞습니다. 甲과 달리 설문에서 乙의 위약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26회 기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4)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2번 입니다.
1)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해제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15회 기출]
乙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가옥이 저당권실행으로 丙에게 매각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X가옥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甲이다.
2)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甲 또는 乙의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3) X가옥의 부분파손에 대하여 乙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X가옥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5) X가옥의 권리흠결을 알고 있는 甲이 경매신청을 한 때에도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3번 입니다.
1) 틀립니다.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경락된 경우라도 그 법률관계는 매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그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매도인인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을이 1차적으로 담보책임을 집니다.
2) 틀립니다. 담보책임은 매매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3) 맞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경매에 참여하실 때에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 전에 실제 집상태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 틀립니다. 선순위저당권이 있다 하여도 경매의 경우는 저당권은 모두 소멸되고 선순위저당권자는 배당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책임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5) 틀립니다. 경매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회 기출]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환매특약이 등기되어도, 甲은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4)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4번 입니다.
1) 틀립니다. 환매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2) 틀립니다. 토지이므로 5년입니다. (환부오동삼 아시죠? 은근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3) 틀립니다.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4) 맞습니다.
5) 틀립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4회 기출]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 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대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4) 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알린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3번 입니다.
교환의 경우 목적물의 등가성 때문에 보충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고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보충금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하여 교환계약이 매매계약으로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