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유권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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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1 18:57 조회5,477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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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기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4)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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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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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무상의 통행권은 분할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6회 기출]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5) 만일 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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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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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1) 틀립니다. 甲이 丙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甲이 丙의 채권자로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권보전의 필요성 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틀립니다.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3) 틀립니다. 점유자가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맞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틀립니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19회 기출]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丁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乙의 허락 없이 戊가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甲은 戊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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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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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1) 맞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틀립니다. 소유자인 丙이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틀립니다.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도 그 건물에 의하여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대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틀립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자인 乙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틀립니다. 乙은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한 때에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乙은 丙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28회 기출]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5)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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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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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공유자는 지분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25회 기출]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2)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4)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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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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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을 때 자기의 구분소유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권으로 들어오면 점점 더 갑을병정 시리즈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문도 점점 길어져서 더욱더 시간이 부족하게 되다보니 개인적인 생각에 같은 문제라도 정답이 5번인것 보다 1번이 정답인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5번 지문까지 읽다보면 1번 2번 지문이 뭐였는지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ㅠㅠ
여담이지만 문제지가 A형 B형으로 나오는데 분명 같은 문제들 이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도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쉽고 짧은 문제가 앞쪽에 나올 수록 유리합니다. 분명 쉬운 문제인데도 뒤쪽에 포진해 있으면 읽을 시간이 없어 찍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운빨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4)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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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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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무상의 통행권은 분할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6회 기출]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5) 만일 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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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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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1) 틀립니다. 甲이 丙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甲이 丙의 채권자로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권보전의 필요성 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틀립니다.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3) 틀립니다. 점유자가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맞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틀립니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19회 기출]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丁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乙의 허락 없이 戊가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甲은 戊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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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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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1) 맞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틀립니다. 소유자인 丙이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틀립니다.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도 그 건물에 의하여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대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틀립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자인 乙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틀립니다. 乙은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한 때에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乙은 丙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28회 기출]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5)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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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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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공유자는 지분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25회 기출]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2)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4)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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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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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을 때 자기의 구분소유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권으로 들어오면 점점 더 갑을병정 시리즈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문도 점점 길어져서 더욱더 시간이 부족하게 되다보니 개인적인 생각에 같은 문제라도 정답이 5번인것 보다 1번이 정답인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5번 지문까지 읽다보면 1번 2번 지문이 뭐였는지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ㅠㅠ
여담이지만 문제지가 A형 B형으로 나오는데 분명 같은 문제들 이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도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쉽고 짧은 문제가 앞쪽에 나올 수록 유리합니다. 분명 쉬운 문제인데도 뒤쪽에 포진해 있으면 읽을 시간이 없어 찍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운빨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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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님의 댓글
이은미 작성일김민서님의 댓글
김민서 작성일16회기출 지문 3번 맞는거 아닌가요?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16회 3번 지문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타는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