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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점유권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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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0 17:54 조회3,51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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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기출]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4)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5)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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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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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1) 틀립니다. 점유보조자도 점유자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2) 틀립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통하여 그 점유를 회복할 수 있을 뿐이고, 유치권 자체의 효력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틀립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4) 맞습니다.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틀립니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며,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은 을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3회 기출]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2) 건물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本權)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부동산을 간점점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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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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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만,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19회 기출]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ㄴ.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ㄷ.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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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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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ㄱ. 맞습니다. 방해의 제거에 있어서는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의미하므로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ㄴ. 틀립니다. 방해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청구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ㄷ. 맞습니다.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것으로서, 사기에 의한 경우는 침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ㄹ. 틀립니다. 원칙적으로 침탈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는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악의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만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승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반환청구 할 수 없는 것이 통설입니다.

[29회 기출]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으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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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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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1) 점유매개관계는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의미하는데 소유의 의사가 없이 점유하므로 타주점유가 맞습니다.
2)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3) 전대차의 경우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설정되어 임대인 乙은 제1간접점유자가 되고 임차인 甲은 제2간접점유자가 됩니다.
4)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습니다.
5)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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