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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변동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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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8 18:05 조회3,0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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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기출]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甲이 회복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3) 甲이 자기 소유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뒤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乙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가 없더라도 乙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4)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乙이 甲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乙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乙이 甲의 토지를 상속한 뒤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甲에서 丙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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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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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1) 맞습니다. 위조문서라도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2) 틀립니다. 등기는 권리의 존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위조서류에 의한 말소등기는 무효이므로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4) 맞습니다.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맞습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한 등기입니다.

[25회 기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모습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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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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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18회 기출]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등기하였고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이 선의인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5) 丙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과하면 건물을 시효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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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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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1) 틀립니다. 을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갑 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원인무효이므로 비록 병이 선의라 할 지라도 병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2) 틀립니다.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됩니다.
4) 틀립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을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틀립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5회 기출]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3)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4)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5)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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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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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18회 기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乙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재결상의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공유토지 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분할등기 전이더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3)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4)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준 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甲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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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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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1) 틀립니다.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있게 됩니다.
2) 맞습니다. 공유토지 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판결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때의 판결이란 형성판결만 의미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맞습니다.
5) 맞습니다.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해제나 무효.취소 등의 원인으로 실효된 경우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므로, 말소등기 없이도 甲은 소유권을 회복합니다.

[24회 기출]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2)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3)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5)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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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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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입니다.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물권변동 파트의 경우는 사실 상 출제되는 내용의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민법의 목적은 물권의 권리 관계를 정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의 어떤 내용도 다 출제가 가능하고 난이도도 쉬운 것부터 극악의 난이도까지 셋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판례 위주로 갑을병정으로 응용되서 나오면 그냥 풀기 싫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판례를 죄다 암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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