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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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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7 16:10 조회2,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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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기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5)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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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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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을 표기하지 않고 분사무소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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