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등록의 결격사유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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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5 18:21 조회2,4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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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기출]
법률상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사면을 받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집행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ㄹ) 이 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5)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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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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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ㄱ)은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ㄴ)은 맞음. 참고로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인 경우에는 3년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함.
ㄷ)은 맞음.
ㄹ)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함.
법률상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사면을 받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집행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ㄹ) 이 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5)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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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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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ㄱ)은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ㄴ)은 맞음. 참고로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인 경우에는 3년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함.
ㄷ)은 맞음.
ㄹ)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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