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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계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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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10 17:30 조회2,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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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빈도수도 높은 편이고 실생활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내용이 복잡해지면
실수도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15회추가 기출]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 甲이 乙에게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의 최고액은?

임차조건 : 보증금 6천만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2년
※ 임대차 등의 중개보수율 5천만원~1억원 : 0.4%, 한도액 : 30만원 1억원~3억원 : 0.3%, 한도액 : 없음

  ① 240,000원
  ② 300,000원
  ③ 336,000원
  ④ 480,000원
  ⑤ 672,000원
-------------------------------------------------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중개보수 계산문제 입니다.
임대차의 경우엔 보증금에 월차임에 곱하기 100한
값을 더해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합산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차임에 곱하기 70을 해서 합산 합니다.
따라서 거래가액은 6천만원 + (100만원*100)으로
1억6천만원입니다.
중개보수는 1억6천*0.3% 로 48만원 입니다.
한도액은 없으므로 그대로 48만원이 답입니다.

[26회 기출]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① 150,000원
  ② 180,000원
  ③ 187,500원 
  ④ 225,000원
  ⑤ 337,500원
------------------------------------------------
보통 중개보수 계산 문제에서는 요율과 한도액이
문제에 주어지는데 이번엔 문제에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주택이 대상이 아니고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에 관한 요율이 아닌 매매 0.5%,
임대차 0.4% 의 특별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므로 보증금 2천만원
더하기 25만*70 이므로 3,750만원 입니다.
중개보수는 3,750만원 * 0.4% 로 15만원 입니다.

이외에도 주택 교환의 경우엔 가액이 큰 주택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정한다는 것과 동일한 거래에서
매매와 임대차가 같이 중개되는 경우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적용된다는 사실과 복합되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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