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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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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4 17:17 조회2,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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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기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사항도 기재한다.
2) 권리이전 내용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3)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4) 물건별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 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외)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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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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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사항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 등록사항
8)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예정계획(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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