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벌칙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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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3 16:40 조회2,0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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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기출]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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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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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따라서 과태료는 양벌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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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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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따라서 과태료는 양벌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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