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포상금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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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0 16:58 조회2,0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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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기출]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1) 甲 : 75만원, 乙 : 50만원
2) 甲 : 75만원, 乙 : 75만원
3) 甲 : 75만원, 乙 : 125만원
4) 甲 : 125만원, 乙 : 75만원
5) 甲 : 125만원, 乙 :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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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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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고 공소제기 및 기소유예 판정시 지급 대상이 됨.
1) 甲이 신고하여 A가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50만원 지급
2) 乙이 신고하여 C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50만원 지급
3)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여 D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각각 25만원 지급
4) 먼저 신고한 乙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됨.
따라서, 甲은 포상금 75만원이고 乙은 포상금 125만원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1) 甲 : 75만원, 乙 : 50만원
2) 甲 : 75만원, 乙 : 75만원
3) 甲 : 75만원, 乙 : 125만원
4) 甲 : 125만원, 乙 : 75만원
5) 甲 : 125만원, 乙 :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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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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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고 공소제기 및 기소유예 판정시 지급 대상이 됨.
1) 甲이 신고하여 A가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50만원 지급
2) 乙이 신고하여 C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50만원 지급
3)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여 D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각각 25만원 지급
4) 먼저 신고한 乙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됨.
따라서, 甲은 포상금 75만원이고 乙은 포상금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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