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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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09 16:06 조회1,7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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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기출]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3)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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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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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광역시장이 아니고 등록관청임.
2) 가중처분의 경우 한도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3)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업무정지처분의 행위를 한 경우 절대등록취소 사유임.
4) 업무정치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된 때에는 할 수 없음.
5) 중개대상물 거짓정보 공개의 경우 최대 6월 업무정지이기 때문에 4월 업무정지는 가능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3)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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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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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광역시장이 아니고 등록관청임.
2) 가중처분의 경우 한도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3)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업무정지처분의 행위를 한 경우 절대등록취소 사유임.
4) 업무정치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된 때에는 할 수 없음.
5) 중개대상물 거짓정보 공개의 경우 최대 6월 업무정지이기 때문에 4월 업무정지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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