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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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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03 15:56 조회2,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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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기출]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 방법 등을 약정하여야 한다.
2)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3)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등의 반환보장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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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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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얼핏보면 모두 정답인 것 같지만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방법은 보증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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