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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중개계약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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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9 16:38 조회2,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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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기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의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3)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접수하여 그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4)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권리이전용과 권리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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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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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전속중개계약을 했어도 중개의뢰인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음. 다만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야함.
2)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은 공개해야 함.
3) 중개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는 없음.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 것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므로 구분 필요.
4) 맞음
5) 지정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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