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 신고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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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6 16:02 조회2,5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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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기출]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5)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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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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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개사무소등록증과 분사무소설치신고 필증도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5)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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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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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개사무소등록증과 분사무소설치신고 필증도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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