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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명의신탁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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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04 01:54 조회3,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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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 자주 출제되는 명의신탁 관련문제 입니다.
책볼때는 이해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잘 잊어
버리게되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5회 기출]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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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는 3자간 명의신탁 관련 문제입니다.
일단 명의신탁은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3가지 유형이 있는데 3가지 유형 모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매도인과
매수인(신탁자)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것과
매도인의 수탁자로의 이전등기는 무효하다는 것,
그리고 수탁자로부터 양도 받는 제3자의 경우엔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丙(매도인)에서 乙(수탁자)로의 이전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그대로  丙(매도인)에게
있게되고 乙(수탁자) 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인이자 신탁자인 甲과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甲은 丙(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
청구를 할 수 있고 乙(수탁자)명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

[25회 기출]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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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유형의 문제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당연히 무효이고 신탁자는
매매대금만 제공할 뿐 계약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게 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수탁자)
하고만 성립되고  매매계약은 유효이며 이전등기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수탁자로 부터 양도받는 제3자는 선의와
악의인 경우 모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신탁자인 甲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사실을 알고 있는
丙(매도인)은 악의 이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그대로 매도인에게
있게 됩니다.
하지만 수탁자인 乙에게서 양도받은 제3자인 丁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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