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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인중개사 ‘유사 감정행위’에 유죄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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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7 22:00 조회1,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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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2151340146560892
시세확인서라는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발급하면 안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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