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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포·반포 등 분양앞둔 재건축단지에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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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2 15:30 조회1,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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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포·반포 등 분양앞둔 재건축단지에 소급적용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2/2019081201333.html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도 변경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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