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내용중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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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석정 작성일17-07-29 18:24 조회2,852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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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1.주택임대차보호법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배를 곱한 비율중 낮은비율을 적용 에서
ᆢ4배를 곱한 비율 을 ᆢ연3.5%를 더한비율 로 수정요함 (2016.11.29 일부개정)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배를 곱한 비율중 낮은비율을 적용 에서
ᆢ4배를 곱한 비율 을 ᆢ연3.5%를 더한비율 로 수정요함 (2016.11.29 일부개정)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건 개정된게 맞군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40854554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