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주택 재개발 사업 기준 완화 > 개정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개정사항

[공법] 주택 재개발 사업 기준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1 02:03 조회76회 댓글0건

본문

[기존]
a) 주택재개발사업 대상
⇒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인 지역

[변경]
a) 주택재개발사업 대상
⇒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인 지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01
어제
120
최대
2,775
전체
548,371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