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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세법] 재산세 주택 세부담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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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0 02:18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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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재산세 부담의 상한
- 산출세액이 직전 년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로 한정
- 개인 주택의 경우는 3억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로 한정
- 법인 주택의 경우는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로 한정

[변경]
- 재산세 주택 세부담 상한은 폐지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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