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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세법] 무상승계 취득시 계약해제 입증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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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0 01:45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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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을 취득일로 한다.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해지하면 취득 무효.

[변경]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을 취득일로 한다.
-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계약해지하면 취득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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