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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세법] 가산금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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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0 01:39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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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가산금
- 체납조세 * 3%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후 다시 연체시 징수
⇒ 매월 체납세액 * 0.75%, 60월간 45% 한도 징수
⇒ 국세 100만원, 지방세 30만원 이상만 적용

[변경]
- 국세와 지방세 가산금 제도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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