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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공법] 용도구역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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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0 01:26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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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기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삭제됨.

[변경]
아래 3개 구역이 추가됨.
- 도시혁신구역 :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와 밀도 규제가 전면 완화되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조성.
- 복합용도구역 :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용도제한을 완화하여 낙후.쇠퇴지역의 활력 제고.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 도시계획시설에 다양한 시설 복합을 허용하여 공공시설 활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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