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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민사특별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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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8 17:25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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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최우선 변제권
- 기준 : 서울(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1억3,000만원 중 4,300만원), 광역시(7,000만원 중 2,300만원), 기타(6,000만원 중 2,000만원)(2021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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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최우선 변제권
- 기준 : 서울(1억6,500만원 중 5,5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1억4,500만원 중 4,800만원), 광역시(8500만원 중 2,800만원), 기타(7,500만원 중 2,500만원)(202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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