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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세법] 증여취득 신고납부 기간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8 20:43 조회398회 댓글0건

본문

[기존]
취득의 시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개정]
-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신고(증여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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