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보조원 관련 신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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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8 20:32 조회4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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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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