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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공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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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8 20:12 조회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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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시구읍면장은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발급

[개정]
-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급.(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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