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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세법] 사치성 재산 별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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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8 20:01 조회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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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사치성 재산 : 별장, 골프장(신.증설 경우만 해당),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개정]
- 사치성 재산 : 골프장(신.증설 경우만 해당),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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