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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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8 18:54 조회4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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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개정]
-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분의 10이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개정]
-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분의 10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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