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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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0 23:37 조회2,3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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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 15년이 30년으로 변경
- 자연장지의 조성
c) 법인(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및 종교단체(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전허가)
-> 종교단체 면적이 3만에서 4만으로 변경.
-> 15년이 30년으로 변경
- 자연장지의 조성
c) 법인(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및 종교단체(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전허가)
-> 종교단체 면적이 3만에서 4만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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