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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월차임 산정률 개정(2016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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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03 23:23 조회3,012회 댓글1건

본문

기존 :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
수정 :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3.5%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

댓글목록

윤길순님의 댓글

윤길순 작성일

아니
안녕하세요.벌써부터 회뤈가입혀려했는데
나무나 비돕아서 회원가입인되던데요.
이제 가입해서 죄송

아무튼 열심히 하려합니다
연락처 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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