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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부동산학개론] 선용주의 개념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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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08 00:43 조회2,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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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선용주의(자연수 이용권리를 국가가 관리)
수정 : 유역주의(인접한 누구나 물을 골고루 사용, 민법은 유역주의 채택)
        선용주의(먼저 차지한 사람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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