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용도지구 구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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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8 18:48 조회2,3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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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구 구분
a)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구분
b) 고도지구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c) 방화지구 : 화재위험 예방
d) 방재지구
⇒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으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e)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구분
f)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구분
g)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구분
h)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목적
i) 복합용도지구 :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특정시설 입지 완화
a)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구분
b) 고도지구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c) 방화지구 : 화재위험 예방
d) 방재지구
⇒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으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e)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구분
f)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구분
g)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구분
h)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목적
i) 복합용도지구 :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특정시설 입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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