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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세법]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개정(2018 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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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7 20:29 조회2,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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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초과시 45일 이내 분납가능
-> - 500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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