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건축물 구조안전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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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04 02:24 조회2,2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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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층에서 2층 이상 건물로 변경(2017년)
기존 연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변경(2015년)
기존 연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변경(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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