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건축물 구조안전 기준 변경 > 개정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개정사항

[공법]건축물 구조안전 기준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04 02:24 조회2,205회 댓글0건

본문

기존 3층에서 2층 이상 건물로 변경(2017년)
기존 연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변경(2015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0
어제
158
최대
2,775
전체
550,436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