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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양도소득세 물납 규정 폐지(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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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02 02:03 조회2,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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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도소득세 1천만원 초과시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물납이 허용됐던 부분이 폐지되어 물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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