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양도소득세 물납 규정 폐지(2016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02 02:03 조회2,08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기존 양도소득세 1천만원 초과시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물납이 허용됐던 부분이 폐지되어 물납 불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