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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공시법]소유권보존등기시 등기원인증명정보 제출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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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7 02:03 조회1,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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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 서면에 등기원인증명서면이 불필요하였으나
개정되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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