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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건물 표시변경 등기 의무 위반시 과태료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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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7 00:22 조회1,9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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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5만원 과태료로 되어 있는 부분을 50만원 이하 과태료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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